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3.3% 원천징수로 처리했으니까 프리랜서 아닌가요?”“사업소득으로 입금했는데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계약서도 프리랜서 계약서였는데요?”실제로 건설·전기·현장직뿐 아니라 사무직, 디자이너, 영상 편집, 영업직 등다양한 업종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그리고 노동청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3.3% 떼면 프리랜서다?” 많은 사람들이:사업소득 3.3% 원천징..